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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신규채용]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시간과 정기교육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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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신규 채용 시에는 작업 배치 전 반드시 교육을 해야 합니다. ①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일반 근로자: 8시간 이상입니다. 당해 반기에 신규 채용되어 8시간의 '채용 시 교육'을 완료한 근로자는, 해당 반기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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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일용직]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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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정기교육' 형태가 아니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채용 시 교육'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채용 시 매번 1시간 이상(타법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제외)의 안전보건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한 후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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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사무직 기준] 우리 회사는 '사무직'만 있는데,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대상이 확실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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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 근로자'란 서무·인사·경리·기획 등 오직 실내 사무실에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동일한 사무실에 근무하더라도 연구소 시험원, 현장 점검 외근직, 현장 수거·배송 업무를 겸하는 인력이 있다면 이들은 '비사무직'으로 분류되어 반기 12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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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교육시간] 업종 및 직무에 따른 반기별 정기안전보건교육 필수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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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현행법상 반기별 필수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무직 및 판매 업무 종사 근로자: 반기별 6시간 이상 (연간 12시간), ② 비사무직(현장직, 생산직 등) 근로자: 반기별 12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스마트안전연구소 원격평생교육원은 업종별 직무 고유 특성에 맞춘 반기별 세부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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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2026년 최신 기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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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과거 '매 분기'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는 법령 개정 이후 '매 반기(상반기/하반기)' 단위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담당자분들은 분기별 스트레스 없이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나누어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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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
[교육증빙] 고용노동부 지도 점검 시 법정의무교육 증빙을 위해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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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교육 실시를 증빙하려면 ① 교육 일시 및 내용이 담긴 계획서(또는 일지), ② 참석자 명단 및 서명(온라인의 경우 수료 명부), ③ 온라인 진도율 데이터, ④ 수료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스마트안전연구소 원격평생교육원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관련 증빙 자료를 자동으로 보관·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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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
[원격교육] 고용노동부 미등록 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받으면 무효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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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네,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 공식 지정 등록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강할 경우 교육 실적이 전액 무효 처리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관으로 공식 인증받은 스마트안전연구소 원격평생교육원의 공인된 커리큘럼을 이용하시면 법적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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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
[휴직자] 육아휴직이나 장기 병가 중인 근로자도 올해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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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교육 실시 시점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당 연도의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도 중간에 복직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복직 후 당해 연도가 지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해야 법적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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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
[법정교육] 신규 입사자가 발생하면 법정의무교육을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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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법정의무교육은 '연간(1월 1일~12월 31일)' 단위로 계산되므로, 당해 연도에 이미 교육을 수료한 기존 직원은 상관없으나 신규 입사자는 연도 내에 5대 법정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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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
[장애인인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간소화 기준과 미이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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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방법으로 간소화할 수 있으나, 5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인증 기관의 집체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을 통해 수료를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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