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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불법교육기관] 불법 교육기관(무등록 업체)의 영업 전화나 팩스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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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을 사칭하며 교육 신청을 강요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언급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기관 등록 여부, 사업자등록 정보, 공식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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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교육서류] 교육 수료증과 교육 일지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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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는 교육 실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수료증, 교육일지, 참석자 명부, 교육자료, 평가기록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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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도급사업] 도급사업(하도급)의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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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실시 의무는 해당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따라 위험정보 제공,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등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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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과태료] 교육 미이수 과태료를 감면받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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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
과태료 처분에 대해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 제출 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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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산업재해]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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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감독 강화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여부가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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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TBM] 현장 TBM(작업 전 10분 미팅) 활동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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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
네.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은 정기안전보건교육의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내용, 실시시간, 참석자 등을 기록하여 교육 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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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시청각교육] 자체 교육 진행 시 인정되는 시청각 교육이나 유인물 배포 교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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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
단순히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교육내용 전달, 참석 확인, 교육기록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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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외부강사]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사내 교육을 할 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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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
외부 강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정한 강사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 공인노무사, 의사, 간호사 등 관련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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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내부강사] 자체 교육(사내 집체교육)을 진행할 때 내부 강사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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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강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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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교육일지]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일지 양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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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
법령에서 정한 통일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교육시간, 강사명, 참석자 확인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일지 또는 교육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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