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6 |
관리감독자교육 |
[신규지정] 연도 중간에 새로 관리감독자로 임명된 직원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나요?
|
2026-06-08 |
연도 중에 관리감독자로 신규 임명되었다면, 임명된 날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이 지나기 전까지 관리감독자 교육(16시간 또는 무재해 8시간)을 완료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이미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을 들었더라도 관리감독자 직무 교육은 별개이므로 추가 이수가 필수입니다.
|
| 655 |
관리감독자교육 |
[Zoom교육] 스마트안전연구소의 관리감독자 '8+8 원스톱 패키지'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2026-06-08 |
스마트안전연구소 원격평생교육원은 현장 관리자들의 시간 효율을 위해 '인터넷 동영상 강의 8시간'과 '실시간 비대면 화상(Zoom) 교육 8시간'을 결합한 16시간 완성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사업장에서 PC나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나 대면 교육 의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
| 654 |
관리감독자교육 |
[비대면의무] 관리감독자 교육은 왜 100% 온라인 동영상으로만 들으면 안 되나요?
|
2026-06-08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자 교육은 전체 교육 시간의 50% 이상을 반드시 집체교육(오프라인) 또는 실시간 원격교육(Zoom 등 대면 인터랙션 방식)으로 혼합하여 실시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 동영상 강의로만 채운 교육은 현장 점검 시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 653 |
관리감독자교육 |
[교육시간] 관리감독자가 이수해야 하는 연간 교육 시간과 면제 조건이 궁금합니다.
|
2026-06-08 |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전년도에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당해 연도 교육 시간의 50%(8시간)를 감면받아 8시간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
| 652 |
관리감독자교육 |
[관리감독자] 우리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정해야 하나요?
|
2026-06-08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 담당자(예: 공장장, 직장, 조장, 반장, 현장 소장, 팀장 등)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경영 조직 편제에 맞춰 관리감독자를 반드시 임명하고 연간 필수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
| 651 |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 정기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시 얼마나 중요한가요?
|
2026-06-08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인 교육이 이행되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현장 사고 발생 시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내역이나 증빙이 누락되어 있다면, 사업주의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
| 650 |
안전보건교육 |
[파견근로자] 파견법에 의해 근무 중인 파견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원청과 하청 중 어디에 있나요?
|
2026-06-08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은 실제로 지휘·명령을 내리는 사용사업주(원청/사용업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 근로자도 소속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원청의 비용과 관리하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 649 |
안전보건교육 |
[과태료]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했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
2026-06-08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회사당 부과'가 아니라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1인당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인당 15만 원씩 누적 부과되므로, 직원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법적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
| 648 |
안전보건교육 |
[교육내용]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본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
2026-06-0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① 산업안전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합니다.
|
| 647 |
안전보건교육 |
[온라인이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100% 온라인(모바일) 강의로 이수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
2026-06-08 |
네, 완전히 유효합니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안전보건교육 규정에 따라,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은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100% 이수가 가능합니다. 단, 정부 인증을 받은 스마트안전연구소 원격평생교육원과 같은 공인 기관의 LMS(학습관리시스템)를 통해 진도율과 본인 인증을 거쳐야 수료가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