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4 |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시청각교육] 자체 교육 진행 시 인정되는 시청각 교육이나 유인물 배포 교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2026-07-03 |
단순히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교육내용 전달, 참석 확인, 교육기록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 783 |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외부강사]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사내 교육을 할 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나요?
|
2026-07-03 |
외부 강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정한 강사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 공인노무사, 의사, 간호사 등 관련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782 |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내부강사] 자체 교육(사내 집체교육)을 진행할 때 내부 강사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2026-07-03 |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강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781 |
안전보건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교육일지]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일지 양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2026-07-03 |
법령에서 정한 통일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교육시간, 강사명, 참석자 확인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일지 또는 교육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 780 |
안전보건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보직변경] 단순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보직이 변경된 경우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2026-07-03 |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변경된 작업의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
| 779 |
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교육][재입사자] 같은 회사에 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도 채용 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2026-07-03 |
재입사자의 경우에도 신규 채용에 준하여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퇴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거나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
| 778 |
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시간은 상용직과 어떻게 다른가요?
|
2026-07-03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은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반면 일반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근로형태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 777 |
관리감독자교육 |
[관리감독자교육][특별안전교육] 관리감독자가 정기교육 외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나요?
|
2026-07-03 |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에 따라 추가 교육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776 |
관리감독자교육 |
[관리감독자교육][우편원격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중 우편원격교육도 인정되나요?
|
2026-07-03 |
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우편원격교육은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 775 |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공공기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소속 공무원·공무직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2026-07-03 |
업무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