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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재택근로자] 전면 재택근무를 하는 원격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똑같이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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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재택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대상인 소속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택근무자의 직무 성격이 100% 컴퓨터 업무 위주의 '사무직'에 해당한다면 앞서 설명드린 사무직 면제 기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획/영업 등 외근과 현장 미팅이 잦은 직무라면 온라인 원격교육을 통해 상·하반기 필수 시간을 이수하도록 조치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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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5인 미만 제외 업종]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완전히 면제되는 업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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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네, 일부 업종에 한해 면제됩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서비스업(법률, 회계 등) 및 순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정기안전보건교육 의무가 면제됩니다(산안법 시행령 별표1 참조). 단, 해당 업종이라 하더라도 '건물 관리', '현장 배송' 등의 현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다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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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교육 시간 분할] 정기안전보건교육 6시간 또는 12시간을 하루에 다 듣지 않고 여러 날에 나누어 들어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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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반기 내에 정해진 법정 필수 시간만 모두 채우면 되므로, 하루에 1~2시간씩 분할하여 수강해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됩니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산업 현장의 특성상, 스마트안전연구소 원격평생교육원처럼 모바일 이러닝 시스템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분할 수강하는 방식이 기업 현장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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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과태료 면책] 근로자가 고의로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도 무조건 과태료 처분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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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사업주가 교육 장소·시간을 보장하고 수강을 수차례 독려(서면 안내, 문자 발송 등 권고 증빙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고의로 거부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의무 이행을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빙하면 사업주의 과태료는 면제될 수 있으며, 오히려 교육을 거부한 근로자 개인에게 과태료(1차 위반 시 5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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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 정기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시 얼마나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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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인 교육이 이행되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현장 사고 발생 시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내역이나 증빙이 누락되어 있다면, 사업주의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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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파견근로자] 파견법에 의해 근무 중인 파견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원청과 하청 중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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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은 실제로 지휘·명령을 내리는 사용사업주(원청/사용업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 근로자도 소속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원청의 비용과 관리하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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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과태료]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했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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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회사당 부과'가 아니라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1인당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인당 15만 원씩 누적 부과되므로, 직원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법적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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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교육내용]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본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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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① 산업안전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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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온라인이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100% 온라인(모바일) 강의로 이수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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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네, 완전히 유효합니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안전보건교육 규정에 따라,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은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100% 이수가 가능합니다. 단, 정부 인증을 받은 스마트안전연구소 원격평생교육원과 같은 공인 기관의 LMS(학습관리시스템)를 통해 진도율과 본인 인증을 거쳐야 수료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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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신규채용]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시간과 정기교육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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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신규 채용 시에는 작업 배치 전 반드시 교육을 해야 합니다. ①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일반 근로자: 8시간 이상입니다. 당해 반기에 신규 채용되어 8시간의 '채용 시 교육'을 완료한 근로자는, 해당 반기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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