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6월부터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의무화·…기록 미보존 시 과태료
등록일2026-04-09 14:32:34조회수0

고용부,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오는 6월부터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기록 보존이 의무화된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위험성평가 제도가 전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모든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하며, 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보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특정 업종은 예외가 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평가 결과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선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조치로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에 대한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토록 전환되면서 건설업계에선 이번 의무화 조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A건설현장 관계자는 “특히 기계설비 공종의 경우 특성상 중량물 취급, 고소 작업, 용접 및 절단 작업 등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다”며 “기록 보존이 의무화된 만큼, 매일 실시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와 연계해 실질적인 기록물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건셜현장 관계자 또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6월부터는 근로자 대표 참여만을 강제하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자 전체가 참여토록 명시돼 있는데, 위험성평가 회의를 근로자 전 인원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안전을 강화하려는 명분은 좋지만, 현장 여건과는 맞지 않는 불편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전경환기자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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