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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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수강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5조(인터넷 원격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
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2.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3.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모바일 원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교육을 실시하기 전 또는 교육과정에 접속할 때마다(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별로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
나.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
다. 교육생이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적발
한 경우 모바일 원격교육을 중단하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다시 교육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