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 분량 | 평가비율 |
|---|---|
| 학습 분량 | 0차시 |
| NCS분류 | 비NCS | 교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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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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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비대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안전보건교육입니다.
본 과정은 8시간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 내용을 제공합니다.
1.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이해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분석하고, 조직 내에서 관리감독자의 법적·관리적 의무를 파악한다.
2.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 역량 강화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도출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3.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실무 적용
-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리더십 기술을 습득한다.
- 산업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와 사고 보고 체계를 숙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관리감독자
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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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평가비율 | 수료기준 |
|---|---|---|
| 진도율 | - | 100% 이상 |
| 과제 | 0% | 0점 이상 |
| 진행단계평가 | 0% | 0점 이상 |
| 최종평가 | 100% | 70점 이상 |
| 총점 | 100점 |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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